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골드카드’ 시민권 프로그램이 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골드카드 판매로 이미 50억 달러(약 6조8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프로그램의 성공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프로그램이 아직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골드카드’는 500만 달러(약 68억 원)를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겠다는 초고액 투자 이민 비자 프로그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EB-5 투자이민 제도를 대체해, 더 많은 부유층 외국인을 유치하고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추진해왔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어제 하루에만 천 장을 팔았다”며, 이 프로그램이 국가 부채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약 25만 명의 글로벌 자산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2.
그러나 하원 사법위원회 예산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들이 비자 확대 자체에 반대하며 입법화가 무산됐다. 다렐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법제화하려 했으나, 강경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아이사 의원은 “투자 이민을 통한 세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비자 프로그램 확대는 미국 이민 시스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문가들은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기존 투자이민 제도와 달리 초고액 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해, 미국 이민 정책의 형평성과 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 등 일부 국가 출신 자산가의 자금 출처와 신원 검증 문제, 부의 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의회 논의와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2025 회계연도 하반기 H-2B 추가 Returning Worker 비자 쿼터 조기 소진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이민국(USCIS)은 2025 회계연도 하반기(4월~9월) 추가 Returning Worker H-2B 비자 쿼터가 조기 소진됐다고 2025년 5월 9일 발표했다.
H-2B 비자는 농업을 제외한 비농업 분야에서 미국 내 단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임시 취업 비자다. 호텔, 식당, 조경, 건설, 해산물 가공 등 계절적·임시적 인력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주로 활용된다.
미국 정부는 매년 상반기(10월~3월)와 하반기(4월~9월)로 나누어 H-2B 비자 쿼터를 배정하며, Returning Worker(최근 3년 이내 H-2B 비자 발급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추가 쿼터를 할당한다. 이번 하반기 추가 쿼터 역시 신청자가 몰리면서 조기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직 비자를 신청하지 못한 고용주 및 근로자들은 다음 회계연도 쿼터를 기다려야 하며, 미국 이민국은 공식 웹사이트(uscis.gov)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H-2B 비자는 쿼터가 한정되어 있어 매년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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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B 비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Returning Worker 추가 쿼터는 최근 3년 내 H-2B 비자 발급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 쿼터 소진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향후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 국토안보부, 학생 SEVIS 기록 복원…앞으로의 정책은 불투명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 및 연구원들의 비자 취소와 SEVIS(학생·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 기록 삭제를 예고 없이 단행해 큰 혼란이 일어난 가운데, 2025년 4월 25일 갑작스럽게 기존 조치를 철회하고 상당수 유학생들의 SEVIS 기록과 합법적 신분을 복원했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다.
이번 사태는 학생들의 경미한 법규 위반 기록(예: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이 FBI 범죄 데이터베이스와 자동 연동되면서, 별도의 개별 심사 없이 대량으로 이민 기록이 종료된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전국적으로 100건이 넘는 소송과 50건 이상의 긴급 가처분 명령이 이어졌고, 연방법원은 “학생 비자 기록 종료는 거의 확실히 불법적이며, 절차적 정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DHS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임을 시사했다. DHS 대변인 트리샤 맥로클린은 “비자 취소 자체를 번복한 것은 아니며, 비자가 취소되지 않은 사람들에 한해 SEVIS 접근을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 변호인도 “ICE(이민세관단속국)가 SEVIS 기록 종료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 중이며, 그 전까지는 소송에 포함된 학생들의 SEVIS 기록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거나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이미 미국을 떠났고, 일부는 신분 불안을 이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대표 변호인은 “ICE가 이번 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미 비자를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로 미국 대학들은 학생과 연구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큰 혼란을 겪었으며, 앞으로 미국 대학들이 우수한 국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H-1B 및 I-140 신청자 대상, USCIS의 주거지 주소 및 생체정보 요구 RFE 발송 논란
최근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취업비자 및 I-140 고용 기반 이민 청원서 신청자들에게 “잠재적 불리 정보(potentially adverse information)”를 이유로, **주거지 주소와 생체정보(지문, 사진 등) 제공을 요구하는 추가서류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을 발송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그동안 H-1B나 I-140 신청자에게는 드물었던 일로, 일반적으로 생체정보 제출은 영주권 신청(I-485)이나 망명, 추방 관련 절차에서만 요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신청자에게는 USCIS가 별다른 설명 없이 “불리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지 주소와 생체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FEs에는 해당 불리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용주와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서 투명성 부족과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가 Vic Goel 변호사는 “이런 경우, RFE에 직접적으로 주소를 제공하거나 생체정보 예약을 하지 말고, 8 CFR 103.2(b)(16)(i) 조항을 근거로 USCIS에 불리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조항은 USCIS가 불리한 결정을 내릴 근거가 되는 정보를 신청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USCIS는 이와 관련한 공식 정책 변경이나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RFEs는 주로 이전에 체포, 위반, 범죄 이력이 있는 신청자들에게 발송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USCIS가 단순히 데이터 업데이트 목적이거나, 향후 단속 또는 이민법 집행(ICE 체포, NTA 발부 등)을 위한 사전 정보 수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RFE를 받은 신청자나 고용주는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신속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모든 서류와 소통 내역을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